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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② "폐지" vs "보상" 10년 헛심 공방만

송고시간2018-11-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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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조계종 "사유재산" 반발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김승욱 기자 =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10여년 전부터 계속됐다.

정부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해 징수하다가 2007년 1월 1일을 기해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

이후 국립공원 내 사찰이 직접 문화재구역 입장료라는 명목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문화재관리법상 문화재 소유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사찰이 국립공원 입구 등의 매표소에서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으면서 등산객들의 불만이 쌓였다.

설악산 매표소 문화재구역 입장료
설악산 매표소 문화재구역 입장료

[연합뉴스TV 제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거나 사찰 입구에서 받게 해달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중에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 가운데 전체 민원 20.5%에 해당하는 194건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것이었다.

불교개혁행동,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도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요구한다.

시민단체들은 여러 사찰이 국립공원 길목에서 관람료를 받고 있어 사찰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일반 등산객에게까지 '통행세'를 받고 있으며, 카드 결제도 되지 않고 관람료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불투명하다고 비판한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관람료 폐지를 요구하는 측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컸다.

문화재 관람료 사용처(CG)
문화재 관람료 사용처(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와 조계종의 논의도 수년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공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문화보존을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문화재 관람료 논란은 계속 중이다.

당장 정부와 조계종은 자연공원법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등이 담긴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운 것이 특징이다.

입법예고 등을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남겨 놓고 있으며,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조계종은 사찰 토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공원법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보상을 요구한다.

조계종에 따르면 국립공원 전체 면적 7.2%가 사찰 소유 토지다.

정부는 조계종의 보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에는 문화재 관람료에 관한 내용이 없다"며 "또한 재산권은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어서 규제한다고 보상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조계종 측은 이번 개정안에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하위 법령 등을 통해 폐지가 추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3일 취임사에서 "정부는 최근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하면서 종단 및 사찰과 일체 협의 과정이 없었다"며 정부의 불교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와 조계종이 논의를 시작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을 끌지만,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불교계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여러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double@yna.co.kr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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