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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왜 때렸어" 70대 누나에게 흉기 휘두른 동생 실형

송고시간2018-11-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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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어린 시절 자신과 어머니를 무시하고 때렸다는 이유로 친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친누나인 B(73)씨가 유년시절 자신과 어머니를 무시하며 때린 기억에 적개심을 품어왔다.

또 누나가 자신의 부인을 괴롭혀 이혼하게 됐다고 생각해온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9시께 술을 마신 채 누나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엄마하고 나한테 왜 그랬냐"며 소리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흉기를 빼앗자 다시 화분을 집어 들어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이불로 B씨를 감싸 숨을 쉬지 못하게 짓눌렀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1시 15분께 충북 옥천에 있는 전 장모 C씨 집에 찾아간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창문과 현관문 등을 부쉈다. 이어 미리 준비한 또 다른 흉기를 꺼내 C씨를 위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됐다"며 "친누나를 찌르려 하고 이불로 짓누르는 등 피해자를 지속해서 공격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심 양형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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