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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한국 쓰레기 되가져가라" 시위…한국 "조처하겠다"(종합)

송고시간2018-11-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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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환경단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앞서 항의시위 [EPA=연합뉴스]
필리핀 환경단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앞서 항의시위 [EPA=연합뉴스]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 당국과 환경단체가 지난 7월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수입된 대규모 폐기물에 발끈하고 있다.

16일 현지 언론과 EFE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환경단체 '친환경쓰레기 연합' 회원 등 수십 명은 전날 오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한국어로 '쓰레기를 되가져 가세요'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든 이들은 한동만 주필리핀 한국대사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국에서 수입된 수천t의 쓰레기가 신속하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일린 시손 '친환경쓰레기 연합' 대표는 "주권국가이자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필리핀은 쓰레기 처리장으로 취급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5천100t의 컨테이너 화물이 들어왔다.

현지에서 폐기물 재활용 설비를 운영하는 한국-필리핀 합작 기업이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하고 수입했지만, 사용한 기저귀와 배터리, 전구, 전자제품 등 쓰레기가 다량 포함돼 곧바로 압류됐다.

또 한국인 지분이 40%인 해당 기업은 재활용품 수입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불법 수입된 폐기물을 전량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해당 기업과 관련자를 기소할 방침이다.

베니 안티포르다 DENR 차관은 현지 TV 인터뷰에서 "관련 기업은 물론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이 같은 상황을 한국 외교부에 즉각 보고했고, 환경부와 관세청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바젤협약에 따라 적절히 조처하기로 했다.

1992년 발효된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경유·수입국에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거래됐을 경우 원상회복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대사관은 또 현지 당국의 진상조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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