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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원, 77년형 받은 '사치의 여왕' 이멜다 보석허용 논란

송고시간2018-11-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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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법원에 출석한 이멜다 마르코스[AP=연합뉴스]
반부패 법원에 출석한 이멜다 마르코스[AP=연합뉴스]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부패혐의로 최장 77년의 징역형을 받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89)가 보석으로 석방되자 필리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반부패 특별법원은 전날 이멜다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보석금으로 불과 15만페소(약 320만원)를 낸 이멜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반부패 법원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 집권기간인 1975년 마닐라 지사로 재직하면서 2억달러(약 2천256억원)를 스위스에 설립한 7개 재단으로 빼돌려 비밀계좌에 예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이멜다에게 최장 77년 형을 선고했다.

이멜다는 당시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 몇 시간 뒤 열린 딸의 생일파티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사라와 함께 활짝 웃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이멜다를 사면한 법원 결정은 마르코스 독재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일간 필리핀 인콰이어러가 전했다.

이멜다 처벌 요구 시위[AP=연합뉴스]
이멜다 처벌 요구 시위[AP=연합뉴스]

또 네티즌들은 엄청난 국가재산을 빼돌린 이멜다가 보석 대가로 낸 15만페소가 '껌값'에 불과하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제러드 프란시스라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무려 2억달러를 도둑질하고도 15만페소에 풀려나다니…사람의 진실성과 정의감이 얼마나 싼 값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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