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무허가 잠수장비로 '해삼' 잡은 4명 해경에 적발

송고시간2018-11-19 15: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무허가 잠수장비로 조업한 어선 적발
무허가 잠수장비로 조업한 어선 적발

(부안=연합뉴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잡은 어선을 적발해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해경에 적발된 어선. 2018.11.19 [부안해경 제공]
jaya@yna.co.kr

(부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61)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8시께 부안군 변산면 소리섬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75㎏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잠수장비를 이용한 조업은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발된 이들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며 "불법 포획한 해삼은 해상에 모두 방류했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