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사드 집회 때 국무총리 통행 방해한 대구 기초의원 항소 기각

송고시간2019-01-18 14:2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사드반대 집회 때 주민에게 막힌 총리 탄 승용차
사드반대 집회 때 주민에게 막힌 총리 탄 승용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경대 부장판사)는 18일 사드 반대 집회 때 국무총리 일행의 관용차 승차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회 김두현(51·더불어민주당)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7월 경북 성주 사드 반대 집회 때 시민운동가였던 김 구의원은 성주교육지원청 관사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왼쪽 팔을 잡아당기며 승용차에 타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성주군청 마당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황 전 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탄 미니버스 앞을 6시간 30분 동안 가로막기도 했다.

김 구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leek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