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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대 항공사, 미중 갈등속 보잉에 일제히 손해배상 소송(종합2보)

송고시간2019-05-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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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법으로 권익 지키는 것 합리적"

베이징 공항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 공항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3대 국유 항공사가 보잉을 상대로 'B-737 맥스' 항공기 운항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제히 제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에어차이나(중국국제항공)와 중국남방항공이 737 맥스 항공기의 장시간 운항 중단에 따라 미국 보잉을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소송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전날에는 중국동방항공이 중국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보잉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의 빅 3 항공사가 약속이나 한 듯 거의 동시에 보잉에 소송을 낸 것이다.

관영 CCTV에 따르면 샤먼항공도 보잉을 상대로 한 소송 계획을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10일 에티오피아항공 737 맥스8 여객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자 세계에서 최초로 B-737 맥스8 기종의 운항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중국에서는 10여 개 항공사가 보유한 737 맥스8 기종 96대의 운항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항공사별로는 남방항공이 24대로 가장 많고, 이어 에어차이나 15대, 하이난항공 11대 등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에어차이나와 남방항공의 소송 사실이 보도되기 전에 중국 항공사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신문에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지 않았더라면 항공사가 이렇게 일찍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법적으로는 (무역전쟁과) 관계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확실히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항공사들의 소송을 두둔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기업의 상업적 행동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일부 전문가는 보잉과 애플을 포함해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을 겨냥해 보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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