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에서 병으로 숨진 동생의 보험금을 더 받으려고 사망진단서를 위조한 형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외국에서 숨질 경우 사망진단서만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49살 서 모씨의 동생이 필리핀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현지 병원은 당초 사망 원인을 뇌졸중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서씨가 동생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한 사망진단서에는 '구토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 원인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현지 부검의에게 우리 돈 12만원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만든 겁니다.
10년 넘게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서 씨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보다 상해로 사망했을 때 4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현지에서 화장을 해 국내로 운구할 경우 추가조사가 어려워 정확한 사망원인을 진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악용했습니다.
<엄진우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 "해외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없이 해외 의사가 발행하는 사망진단서만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한 것을 허점으로 생각한 보험 사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 씨의 사기행각은 필리핀 교민 사회에 소문이 났고 보험사에 제보가 들어나면서 꼬리를 밟혔습니다.
경찰은 서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해외사망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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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5/12 17: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