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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으로 채무자 위협' 조양은 1심서 징역3년 선고

2015-08-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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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조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미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선고가 나자 "과거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짓지도 않은 죄로 형을 선고받는 게 어디 있냐"고 항의하다 끌려 나갔습니다.


조씨는 재작년 초 필리핀에서 채무자 소모씨의 머리에 권총을 겨눠 옷을 벗게 한 뒤 수차례 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 중요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작년에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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