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에서 후임병에게 이틀 동안 초코바 180개를 억지로 먹이는 등 취식 강요가 있었던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취식 강요 사건에 대한 피해 병사와 가족의 진정 3건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군 내부에 자체 개선방식으로는 악습근절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진단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도 인권위와 협의해 군내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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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1/16 13: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