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낸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은 최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 특정 문건을 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문건 유출은 자신이 선의로 직접 판단해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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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1/18 13: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