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한가운데 섰던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31일 퇴임한다. 탄핵안 접수 이후 역사적 결정을 향해 쉼없이 달려왔지만 마침표를 찍지는 못하게 됐다. 박 소장이 이끈 '5기 헌재'는 3년9개월 정도에 불과했지만 형법상 간통죄 위헌,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합헌 등 굵직한 결정들을 쏟아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1/31 14: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