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경찰서는 23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자며 모텔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1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20대와 10대 남녀 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중 D(17·여)양은 지난 19일 오전 3시께 경남 함안군의 한 모텔로 일용직 근로자 E(54)씨를 유인한 뒤 현금 50만 원을 뺏었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자 E씨에게 채팅녀의 오빠라며 협박해 폭행과 함께 현금 12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강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대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10대 2명은 형사입건하는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편집 : 왕지웅>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2/24 11: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