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린 뒤 사망한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를 숨지게 한 방화범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에 불을 지른 26살 중국인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안 씨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 씨가 잠든 주민들을 구하려고 내부로 들어가 화재 사실을 알린 것이라며 방화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안 씨를 의사자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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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3/28 20: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