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ㆍ휴일에도 아동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정책에 다른 의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이 의사단체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ㆍ휴일에도 문을 여는 소아과로,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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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4/27 15: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