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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무고' 여성 징역 2년6월 실형

2017-04-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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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무고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가 일하던 마시지업소 업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신 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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