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무고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가 일하던 마시지업소 업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신 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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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4/28 17: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