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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사고 후 자살한 딸…아빠 3년 법정싸움

2017-05-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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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뒤 목숨을 끊은 20대 여성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모씨 유족이 유족급여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고 때문에 자살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26세로 필름 공장에서 일하던 김씨는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로 치료를 받다 정신분열 진단을 받고 2014년 투신해 숨졌습니다.


딸이 10살 때부터 홀로 키웠던 김씨의 아버지는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3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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