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주요사건의 1, 2심 재판을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1·2심 주요 사건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선고 결과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이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 결과가 생중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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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7/26 07: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