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여름 3차례 회식을 하면서 근무 시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혐의로 인천시 서구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직원 10여명이 회식 준비를 강요받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하거나 개고기를 준비한 사실은 있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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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0/17 07: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