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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손녀 아이 둘 낳게 한 50대…징역 20년 선고

2017-10-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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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 의붓 손녀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초등학생일때 시작된 성폭행은 6년 동안 이어졌는데, 이 때문에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53살 A씨가 10대 의붓 손녀를 유린한 것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B양은 할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A씨로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이후 6년 동안 경기도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B양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했습니다.

B양에겐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양은 이 때문에 15살이던 지난 2015년 임신했고, 그해 9월 집에서 혼자 아기의 탯줄을 가위로 잘랐습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B양을 다시 성폭행했습니다.

B양은 잇단 성폭행으로 둘째까지 임신했고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에 또 다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A씨는 B양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 아니냐며 허리띠로 온몸을 때리고 두 아기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성폭행을 일삼았습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었고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어떠한 단어로도 그 실체를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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