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10살짜리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의 한 찜질방 남탕에서 10살 B 군의 성기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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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0/20 18: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