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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당한 후배 도운 여경…돌아온 건 '따돌림'

2018-02-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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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에서도 성범죄 폭로의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범죄를 막아야할 경찰 조직 내부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도운 여경은 직장 내 따돌림까지 당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경남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신입 여경은 고민 끝에 선배 여경 A경위를 찾았습니다.

2인1조로 순찰차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 경사가 "입을 벌리고 자는 모습이 예쁘다"고 하는가 하면, 손이 시려워 보인다며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받은 A 경위는 망설이는 피해 여경을 도와 문제를 공식 제기하도록 했고, 감찰 결과, 가해자에겐 감봉 1개월과 근무처 이동 등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독려하고 도와준 A경위를 비난하고 따돌림시키는 2차 피해 유형의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 A 경위 > "격려하기 위해 손 한번 두드리고 등 한번 두드린 건데 그것을 경찰서 좋은 부서로 가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

A경위가 옮겨간 경찰서 소속의 한 청문관은 A경위에 대한 허위의 부정적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경위의 주장이 직원의 관심사가 아니고, 자기주장만 과하다거나 그로 인해 경찰서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2차 피해를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A경위에 대한 감찰 결과 경찰청은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이었다고 지난 1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남지역 경찰관 7명에 대해선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업무 소홀 등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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