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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93분간 차에 두고 마사지 업소 간 60대 징역형

2018-02-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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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부부싸움 후 5살 아들을 차 안에 방치한 채 마사지 업소에서 잠을 잔 60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양육비 문제로 아내를 폭행하고 5살 아들 B군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A씨는 아들을 홀로 차에 둔 채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1시간 반 동안 잠을 잤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아내가 양육하는 아들을 강제로 태우고 간 것은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고 아들을 차에 혼자 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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