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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1캔 무전취식 실형…"수차례 처벌에도 죄의식 없어"

2018-03-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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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김지혜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수중에 1천원만 지닌 채 대전의 한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된 2천원짜리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수십 차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범을 저지르는 등 준법 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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