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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D-1…지자체장 "나 떨고있니"

2018-12-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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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검찰이 막판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광역단체장만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등 4,016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6·13 지방선거.

2.32대1의 평균 경쟁률을 뚫고 당선됐지만 이들 중 일부는 재판이라는 제2의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광역단체장 17명 가운데 4명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이미 넘겨졌습니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는 1명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사 사칭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남기고 기소됐습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도지사 신분으로 수십만통의 업적 홍보 문자를 도민들에게 보냈다가 지난달 말 기소됐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동창회 행사 등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일찌감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선거운동기간에 앞서 대학생 등을 상대로 주요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직을 잃습니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5명 등 총 162명.

올해도 기초단체장만 30명가량이 이미 기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효 만료가 임박하면서 법정에 서야 하는 당선자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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