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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로' 양승태 혐의는…재판개입이 핵심

2019-01-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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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40여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지연하거나 번복하려 했다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주요 혐의를 나확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먼저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마찬가지로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소송ㆍ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고 특정 성향의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유출하고 법원 예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관련해서는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독대하며 재판지연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공작 사건 재판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사법행정이나 특정 재판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자필로 결재한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등을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유출하고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예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법원장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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