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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통시장 노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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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통시장 노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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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강감창 시의원(자유한국당·송파4)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전통시장 내 노점상 실태를 조사해 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점 환경 개선·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노점 실명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서울 남대문시장 노점상 모습. 2017.8.20

see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