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시행연기 개정에 반대한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동물보호활동가연대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축분뇨법 시행 연기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 1단계 양성화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4일로 종료되면 불법 개농장 등 무허가 축사의 강제 폐쇄가 가능하다며 재개정을 통한 법 시행 연기에 반대했다. 2018.2.14
toadbo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2/14 14: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