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잠수장비로 조업한 어선 적발
(부안=연합뉴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잡은 어선을 적발해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해경에 적발된 어선. 2018.11.19 [부안해경 제공]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1/19 14: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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