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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전두환ㆍ노태우 前 대통령 경호중단 추진

송고시간2012-02-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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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자료사진)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은 5일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등의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은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 및 경비,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은 밀착 경호를 받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논란을 불러왔다"며 "제왕적인 전직 대통령 경호에 경종을 울리고 지원대상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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