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MS "소프트웨어 사용료 2천억원 내라" 軍에 요구

송고시간2012-05-30 16:1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국방부, MS와 협상 착수..해명은 오락가락외교부 "한미 FTA 발효와는 무관"

마이크로소프트사 로고(AP=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사 로고(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2천억원대의 소프트웨어(SW) 사용료를 우리 군에 요구해 국방부가 협상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30일 MS사가 지난달 5일과 18일, 지난 29일 등 모두 4차례 공문을 보내 한국군의 SW 사용료가 2천10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공식적인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MS사는 공문에서 "한국군이 MS사의 정품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 "한국군이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2천1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MS사가 사용료를 멋대로 추산한 것으로 판단, MS 측과 적정한 사용료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ㆍ해ㆍ공군이 사용 중인 정품SW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협상에 나설 것"이라면서 "군이 사용 중인 규모를 파악해서 MS오피스 제품을 정품 수량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S사는 한국군이 사용 중인 21만대의 PC가 모두 자사 윈도 서버에 접속해 있고, 이는 애초 부여된 서브 접근 규모보다 많다는 취지로 천문학적인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군이 사용 중인 PC는 다른 회사 서버에도 접속되어 있다"면서 "MS 측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면 서버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S사는 지난 2009년에도 육군에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협상에 나선 전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매년 군내 소프트웨어 실제 사용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연합작전용 일부 C4I체계의 MS사 소프트웨어도 정품 수량 이내에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협상이 결렬되면 MS 측이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등에 의해 한국 기업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MS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협상은 국익을 고려해 최대한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도 "우리 군과 MS사간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안은 한미FTA 발효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미FTA에 따라 미국 측이 상계관세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MS사의 요구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전날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다"는 요지의 입장자료를 냈다가 이날 뒤늦게 시인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three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