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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4일 수사결과 발표…靑 압수수색 불발(종합2보)

송고시간2012-11-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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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원본파일 등 확보못해…김윤옥 여사 서면조사키로

취재진 질문 듣는 이광범 특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2.11.12
saba@yna.co.kr

취재진 질문 듣는 이광범 특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2.11.12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동호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2일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로써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수사 착수 이후 30일 만에 미완의 수사결과를 내놓게 됐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날 청와대의 연장 불승인 발표 직후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며 "종결될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수사를 했다. 중단됐다거나 좌절됐다고 해서 수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남은 이틀 동안 더 이상 대면조사를 벌이지 않고 그동안 축적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법리검토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경호처 직원 등 7~8명을 사법처리 대상자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측과 '제3의 장소'로 조율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이를 거부했다.

영상 기사 특검 , 내일 수사결과 발표...경호처 압수수색도 '불발'
이광범 특별검사는 청와대의 수사 기간 연장 거부에 대해 "전적으로 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며 내일(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확보한 사건 관계자 진술과 증거만으로 사법처리 대상자와 적용 혐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곡동 특검팀이 수사 시한인 오는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데 따른 겁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일을 할 뿐"이라며 말을 아낀 뒤, "여러 경우를 예상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자료 압수수색도 청와대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측과의 사전 조율한 '제3의 장소'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넘겨 받았습니다.하지만, 자료 검토 결과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고,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강제 집행을 청와대 측에 통보했습니다.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관계규정에 따라 승낙할 수 없다"고 즉각 거부했습니다.이에 따라 특검팀은 그동안 확보한 사건 관계자 진술과 증거만으로 사법처리 대상자와 적용 혐의를 결정해야 합니다.특검팀이 지금까지 피의자라고 밝힌 사람은 이시형씨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태환 행정관 등 7명입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시형씨가 내야할 땅값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떠안아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습니다.
마지막 조사대상인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서면 진술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뉴스와이 성혜미입니다.

특검 , 내일 수사결과 발표...경호처 압수수색도 '불발' 이광범 특별검사는 청와대의 수사 기간 연장 거부에 대해 "전적으로 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며 내일(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확보한 사건 관계자 진술과 증거만으로 사법처리 대상자와 적용 혐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곡동 특검팀이 수사 시한인 오는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데 따른 겁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일을 할 뿐"이라며 말을 아낀 뒤, "여러 경우를 예상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자료 압수수색도 청와대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측과의 사전 조율한 '제3의 장소'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넘겨 받았습니다.하지만, 자료 검토 결과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고,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강제 집행을 청와대 측에 통보했습니다.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관계규정에 따라 승낙할 수 없다"고 즉각 거부했습니다.이에 따라 특검팀은 그동안 확보한 사건 관계자 진술과 증거만으로 사법처리 대상자와 적용 혐의를 결정해야 합니다.특검팀이 지금까지 피의자라고 밝힌 사람은 이시형씨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태환 행정관 등 7명입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시형씨가 내야할 땅값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떠안아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습니다. 마지막 조사대상인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서면 진술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뉴스와이 성혜미입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입수해야 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 결론을 도출하는 데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거부로 특검의 강제수사를 회피하고 수사기간 연장신청도 거부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은 "특검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면서 "특검이 지난 9일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이유로 든 청와대 압수수색이 12일에 이뤄지는 등 특검이 제시한 사유들이 청와대의 적극적 협조로 대체로 해소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금감원 연수원에서 일단 임의제출 형식으로 사저부지 매입계약 등과 관련된 청와대 경호처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영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강제 압수수색을 하기에 앞서 이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차용증 원본파일 등 핵심 자료는 임의제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시간가량 자료를 제출받고 검토한 결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관계규정에 따라 이를 승낙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은 집행불능이 됐고 절차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빈손 복귀
빈손 복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의 압수수색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다 중도포기하고 돌아가고 있다. 2012.11.12
zjin@yna.co.kr

청와대 측이 내세운 관계규정은 형소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거나 공무원이 소지·보관할 물건 중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관청의 승낙없이 압수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관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붙어 있다.

특검팀은 그동안 청와대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받았으나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제출받지 못한 문건이 있어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애초 시형씨가 현금 6억원을 보관한 장소라고 진술한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서면조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시형씨가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부지매입자금 6억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된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방문조사와 서면조사 등을 조율하다가 조사 필요성과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3일 김 여사 측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kind3@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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