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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그림·도자기 100여점 압수…금속탐지기 수색(종합2보)

송고시간2013-07-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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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수송 차량·장비 동원…국립미술관에 보관할 계획 '차명 의심 은닉재산'은 출처 확인 후 국고 귀속 방침

<그래픽> 전두환 前대통령 '재산확보' 18곳 압수수색ㆍ압류(종합)
<그래픽> 전두환 前대통령 '재산확보' 18곳 압수수색ㆍ압류(종합)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 적발을 위해 16일 시공사 등 1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sunggu@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차량에 탑승하는 검찰관계자
차량에 탑승하는 검찰관계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류가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류절차를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3.7.16
saba@yna.co.kr

검찰은 이날 일부 압수수색 및 압류 장소에서 수사진 87명을 동원해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미술품 등 190여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서초동 시공사 본사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허브빌리지, 종로구 평창동의 한국미술연구소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회사 사무실 12곳이 포함됐다.

또 장남 재국(54)씨와 차남 재용(49)씨, 딸 효선(51)씨, 처남 이창석씨, 동생 경환씨의 처 손모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인척의 주거지 5곳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는 고 이대원 화백의 고가 그림 1점이 확보됐다. 시가 1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200호)은 가로 200cmx 세로 106cm 규모로 나무를 소재로 한 그림으로 전해졌다.

영상 기사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재산 압류'…시공사 압수수색
[앵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 재산을 압류하고 장남이 운영하는 대형 출판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미납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인데요. 검찰이 이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오늘 오전 도서출판 시공사와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수사진 80여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시공사 등에 보내 내부 문서와 회계 자료ㆍ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1990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또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는 역시 재국 씨가 소유한 전국 최대의 야생화 단지입니다.
이번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집행은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법의 통과로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와 추징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0월로 완료되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도 2020년 10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 원이 흘러들어간 점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장남 재국씨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 전 대통령 비자금과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재국·재용씨를 압박할 경우 전 전 대통령이 '숨겨놓은' 별도 재산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져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1천67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전부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17년 동안 추징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합니다.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낸 뒤로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Y 윤석이 입니다.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재산 압류'…시공사 압수수색 [앵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 재산을 압류하고 장남이 운영하는 대형 출판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미납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인데요. 검찰이 이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오늘 오전 도서출판 시공사와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수사진 80여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시공사 등에 보내 내부 문서와 회계 자료ㆍ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1990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또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는 역시 재국 씨가 소유한 전국 최대의 야생화 단지입니다. 이번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집행은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법의 통과로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와 추징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0월로 완료되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도 2020년 10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 원이 흘러들어간 점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장남 재국씨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 전 대통령 비자금과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재국·재용씨를 압박할 경우 전 전 대통령이 '숨겨놓은' 별도 재산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져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1천67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전부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17년 동안 추징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합니다.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낸 뒤로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Y 윤석이 입니다.

집기류 등 나머지 물품에는 압류 대상임을 표시하는 '빨간 딱지'가 붙었다.

또 검찰은 회사 사무실 등에서는 금융·회계 자료와 전산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압수물에는 거래내역 확인서, 부동산 매입 자료, 통장 내역, 신용조사 관련 서류, 건축물 대장, 각종 공사 관련 서류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압수수색 마친 검찰
'시공사' 압수수색 마친 검찰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수사관들이 16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인 서울 서초동 시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13.7.16
kane@yna.co.kr

특히 검찰은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관련 인물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샅샅이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고가 미술품 등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특수수송 장비와 차량도 동원했다.

고가의 그림과 미술품 등은 특수 포장을 한 상태로, 운행 도중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무진동 차량을 통해 운반될 것으로 전해졌다.

먹구름 낀 허브빌리지
먹구름 낀 허브빌리지

(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검찰이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허브빌리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 적발을 위해 압수수색·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허브빌리지 위로 먹구름이 보이고 있다. 2013.7.16
andphotodo@yna.co.kr

또 검찰은 물품이 보관 과정에서 훼손·손상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국립 미술관 가운데 한 곳에 보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고가 물품 등의 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도 압수수색 및 압류 현장에서 중점 했다.

압류되는 불상
압류되는 불상

(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검찰이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허브빌리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 적발을 위해 압수수색·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관계자들이 불상을 옮기고 있다. 2013.7.16
andphotodo@yna.co.kr

전 전 대통령은 본인의 비자금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를 전후해 상당 규모의 은닉 재산을 아들 등 친족이나 인척 명의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해 회계 자료, 금융거래 전표와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을 압수해 재산 압류 및 미납 추징금 집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담팀의 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외사부의 지휘를 받아 추징 관련 수사를 하도록 개편했다.

zoo@yna.co.kr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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