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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9시간 조사받고 귀가…"대통령 지시 따른 것"

송고시간2013-11-0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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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회의록 盧대통령에 최초 보고, 대통령이 수정·보완 지시"'초본은 이관대상 아니다…수정본 미이관은 실수' 주장 되풀이檢, 대화록 초본 삭제·수정본 미이관 경위 청취

검찰 조사 마친 문재인
검찰 조사 마친 문재인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늦은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3.11.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불러 9시간여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7분께 변호인인 검찰 출신 박성수 변호사와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2시 넘어 시작돼 7시간여 만인 9시15분께 끝났지만 문 의원이 진술조서를 꼼꼼히 확인해 조서 검토에 약 2시간가량이 추가로 소요됐다.

문 의원은 조사가 끝나고 취재진에 "검찰은 회의록 작성이나 수정·보완, 이관 과정에서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느냐를 확인했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서 확인하게 된 것인데,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문제 삼은 건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그 이후 수정된 대화록이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수정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본은 '중복 문서'에 해당돼 이관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지원에 있었던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은 회의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단순한 실수라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 의원의 주장은 회의록이 기록물 생산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됐으므로 초본 '삭제'가 아니고, 설령 삭제라고 보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으며 고의성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조사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늦은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3.11.6
hama@yna.co.kr

문 의원은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인 대화록 불법 유출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오후 11시 27분께 승용차에 타고 검찰청을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출석한 문 의원에게 2007년 회담 직후 만든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와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봉하 이지원에 보관된 경위,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이유 등을 캐물었다.

초본 삭제나 수정본의 미이관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지, 삭제 또는 미이관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도 조사했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이런 점에서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회의록의 삭제·보관에 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그동안 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참여정부 인사 20여명을 조사했으며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 형사 처벌과 관련, 대상자와 수위를 막바지 검토 중이다.

회의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초본이 삭제됐고 수정본이 회의록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zoo@yna.co.kr san@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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