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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에서 총기 오발·은폐…나사풀린 경찰

송고시간2014-07-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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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 음주 사고·폭행 등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 서울청사 경비를 서던 의경의 소총에서 실탄이 발사되는 어처구니 없는 오발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이 은폐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오후 9시께 서울지방경찰청 정부서울청사경비대 718전투경찰대 소속 김모 일경이 어깨에 메고 있던 K-2소총에서 실탄 한 발이 발사됐다.

당시 김 일경은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 서문 초소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고 실탄이 하늘로 발사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근에는 정부청사뿐만 아니라 미국대사관,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고 청와대도 지척에 있다.

평소 의경이 소총을 휴대하지 않지만 당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 기간이어서 소총이 지급됐다. 실탄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

실탄이 발사된 직후 상황을 파악한 718전경대장 김모 경감은 실탄 사고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문이 퍼지면서 보름 후 내부 제보로 감찰이 벌어졌다.

경찰은 당시 회수된 탄피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K-2 소총 사격 훈련 때 쓰인 탄피와 같은 종류인 것으로 파악했지만 문제의 실탄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소총에 장전됐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보통 사격 훈련을 하면 탄피와 불발탄을 회수하고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돼 있는데 문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격 훈련 후 실탄이 김 일경의 소총에 남아 있었지만 이를 회수하지 않았고 실탄 수량 파악도 허술하게 해 뒤늦게 이 소총에서 실탄이 발사됐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누군가가 실탄을 빼돌려 몰래 김 일경의 소총에 장전해 놓았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달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감에게 견책을, 청사경비대장 김모 총경 등 4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최근들어 일선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이나 폭행 등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오전 5시께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최모(37) 경사가 노원구 '문화의 거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행인 이모씨를 때려 입건됐다.

당시 최 경사는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이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작경찰서 한모(34) 경사는 지난달 27일 자정께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서대문경찰서 박모(52) 경위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20분께 술을 먹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대문구 충정로2가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다가 수 시간 뒤 자수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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