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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인척'…10대男 채팅앱으로 남성 속여 거액 챙겨

송고시간2014-09-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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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충북 옥천경찰서는 19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을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19)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박모(24)씨에게 자신을 여자라고 속인 뒤 "유흥업소에 강제로 들어와 있는데 대신 빚을 갚아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5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올해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1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김군이 돈을 갚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가 뒤늦게 김군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 결과 김군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중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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