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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을…1천만원대 등산복 훔친 직원 구속

송고시간2014-11-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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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등산의류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등산복 100여벌, 1천여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임모(24)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씨가 훔친 등산복을 싼값에 사들여 되판 장물업자 정모(37)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올해 5월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백화점 내 등산의류 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8월부터 최근까지 백화점 9층 창고에 보관된 등산복 139벌, 1천40만원 어치를 23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무 마감을 앞두고 다른 직원이 자리를 자주 비우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 창고로 올라가 등산복을 박스에 담아 백화점 1층에 위치한 택배 업체를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정씨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범행을 숨기려고 재고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 정씨에게 시중 가격보다 50~70%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넘긴 액수로 피해금액을 산출했다"며 "실제 피해금액은 두배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매장 대표가 등산의류 500벌, 1억5천여만원 어치가 없어졌다고 신고한 점 등을 토대로 임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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