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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버지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징역 6년

송고시간2014-11-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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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보다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학대치사)로 기소된 이모(26·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고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이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만장일치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재판부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6년형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취업준비와 함께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63)를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서 돌보느라 취업과 간병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재활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손과 발 등으로 폭행, 4월 10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과거 수차례 자살시도를 한 전력이 있고 정신분열증 약을 복용한 사실과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임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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