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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생님, 제 가방 뒤지지 마세요"

송고시간2017-09-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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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제 가방 뒤지지 마세요"

학교의 학생 소지품 압수, 인권침해일까

"학생의 소지품 하나하나는 개성이자 인격입니다"

최근 한 청소년 인권단체 서울시지부가 학교의 학생 소지품 압수가 '인권침해'라며 시 교육청 차원의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단체의 조사 결과,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의 약 90%가 '소지품을 압수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압수 경험이 5회 이상인 학생은 38.5%에 달했습니다.(출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소지품 검사·압수는 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재산권뿐 아니라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국제인권협약에도 위배되는 행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도 소지품 압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학생 소지품 규제에 찬성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담배나 칼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학생이 많다는 증언도 다수입니다.

"들고 오면 안되는 물건이니까 압수하지"

"학교는 사회생활과 규칙을 배우는 곳" (출처: 연합뉴스 기사 댓글)

학생들이 학교에서 압수당한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휴대전화보다 화장품 압수 경험이 더 많을 정도로 화장품을 가지고 등교하는 학생이 많은 건데요. 지난해 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42.7%와 중학생의 73.8%가 색조 화장 경험이 있었습니다.(출처: 녹색건강연대)

청소년 인권단체는 화장품 압수가 ‘편협한 '학생다움'을 강요하기 위한 외모 규제’라고 규탄하지만, 여론은 조금 다릅니다.

"도대체 왜 선생님이랑 싸워가면서 화장하려고 하는지"

"수업시간에 거울보고 화장하느라 선생님은 투명인간 되기 일쑤"(출처: 연합뉴스 기사 댓글)

휴대전화 압수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니 수업은 커녕 학생들과 의미있는 대화조차 불가능할 때가 많다’고 토로합니다.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때문에 정당한 규제마저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 물품 압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합니다. 학생 인권, 어디까지 존중해주어야 하는 걸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정예은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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