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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야 야구 할 수 있다"…고교 선수에게 배트 휘두른 코치

송고시간2017-09-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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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맞아야 운동을 할 수 있다"며 소속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입건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A(38)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수년간 훈육을 빌미로 야구부 소속 선수 20여명을 상습적으로 야구 배트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맞아야 야구 할 수 있다"…고교 선수에게 배트 휘두른 코치 - 1

A씨는 평소 훈련 때도 별다른 이유 없이 선수들을 때리고, 몰래 휴대전화를 쓰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야구 배트로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시로 주먹을 휘두르며 "나에게 맞을 각오가 안 됐으면 팀을 떠나고 운동을 그만둬라"며 으름장을 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폭력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야구를 그만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을 훌륭한 선수로 키우고, 팀 성적도 올리기 위해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것"이라며 "운동부의 기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조치였을 뿐 폭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2015년 해당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부임 초기부터 폭력을 휘둘러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본 선수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학교 측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간 방치된 폭력은 최근 야구팀 소속 다른 코치가 해당 사건을 문제 삼으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야구부 선수들 20여명 중 1학년과 2학년 조사를 마쳤고, 3학년들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현재까지 받은 진술 내용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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