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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비밀창고로 日관광객 유인 '짝퉁 명품' 판매…일당 입건

송고시간2018-11-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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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24억 상당 위조품 1천여점 압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짝퉁 명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짝퉁 명품

[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일본인 관광객 대상으로 명품 브랜드의 위조품을 판매해온 일당 8명을 입건하고 주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명동 외곽 건물 7층 비밀창고에서 호객행위로 데려온 일본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손목시계, 핸드백, 지갑 등 해외 명품 상표의 위조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로는 6층까지만 갈 수 있는 건물의 7층에 비밀창고를 차렸다. 호객행위자(일명 '삐끼')와 함께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만 들이고 내국인의 출입은 제한해 당국의 추적을 피해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정품 추정가 24억 원 상당의 위조품 1천21점도 전량 압수했다.

이들은 압수된 위조품을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3곳의 도매상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온 사실도 드러나 도매상도 추가로 입건했다.

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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