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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의혹 최순실 모녀…적용 가능한 혐의는?

2016-10-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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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씨 모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의혹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검찰도 이들 모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과연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까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정호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선 불거진 의혹처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을 최순실 씨가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 씨의 개인 회사인 비덱이 재단 기금을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가 의혹의 주된 쟁점입니다.

최 씨 모녀가 최근까지 독일에서 산 주택은 딸 정유라 씨의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여세 탈루와 외국환거래 위반 의혹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소득이 없는 여대생이 무슨 돈으로 집을 사들였는지 독일로 송금했다면 과정은 합법적이었는지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 씨가 청와대 연설문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는 의혹의 불씨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모두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직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 않지만 딸 유라 씨의 고교, 대학 학사관리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잦은 결석으로 제적 위기에 놓이자 거칠게 항의한 뒤 돈봉투를 놓고 갔다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의혹 제기는 뇌물공여와 모욕죄 등을 의심케 합니다.

이같은 죄목 대부분은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에는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 수사 흐름을 바둑에 비유하며 지금은 끝내기가 아닌 포석을 하는 단계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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