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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사회 격리' 보호수용법안 연말 국회 제출

송고시간2014-07-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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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학계·법조계 전문가 입법공청회

'흉악범 사회 격리' 보호수용법안 연말 국회 제출 - 1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법무부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보호수용제는 아동성폭력, 상습성폭력,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징역 등 형기를 마치더라도 곧바로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별도로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전신인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과잉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2010년부터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해 온 법무부는 새로 법안을 마련하면서 보호수용 선고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교도소보다 개선된 처우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보호수용제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김일수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 뒤 지정토론과 각계의 의견 수렴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황철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공청회에서 "성폭력범죄가 하루 평균 58.5건 발생하는 등 흉악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이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수단을 요구하고 있어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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