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영세소매업 지원대상 선정 불합리"(종합)
송고시간2012-06-05 15:04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중소 소매업체 지원이 소수 점포에만 집중돼 대다수 영세 업자들은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일 중소기업청이 2009년 1월 이후 수행한 주요사업, 예산집행, 조직 및 인사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 소매업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으로 경영난에 부딪히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장면적이 300㎡ 미만인 소매점 1만개를 `나들가게'로 선정해 간판 교체, 실시간 재고관리시스템(POS) 설치, 상품 재배치, 컨설팅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도ㆍ소매업의 76.8%(7만1천95개)에 달하는 100㎡ 미만의 영세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삼지 않아 나들가게로 선정되지 못한 대다수 영세점포는 매출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100㎡ 이하 점포 가운데 8.9%가 지원을 받은 반면, 100∼300㎡ 점포는 15.8%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내 수출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에 따라 신청자 1천2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으나, 이 중 인턴으로 채용된 인원은 169명(17%)에 불과해 효과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경상남도 고성군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공개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자를 선정, 예산을 낭비하고 다른 업체의 입찰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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