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中 무허가 선박 불법 어업 땐 영구 퇴출 추진
송고시간2012-10-18 11:44
폭력 저항 中어선 EEZ 어업 3년 금지 방안은 올해 도입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중국인 선원 사망을 불러온 불법 어업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대응 수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2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두 나라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이뤄지는 불법어업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불법어업 단속에 걸린 선박이 폭력 저항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EEZ에서 3년 동안 어업을 금지하기로 하고 해당 방안을 올해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무허가 선박이 EEZ에서 불법 어업을 하면 어업행위를 영원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열리는 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고서 제13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도 추진한다.
중국 선박이 우리 EEZ에 들어오기 전에 선박 내 어획량을 검사한 다음 어업 후 돌아갈 때도 어획량을 검사함으로써 불법 어로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자주 발생하자 중국도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이해한 만큼 내년에는 더욱 강력한 단속안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2001년 6월 한ㆍ중 어업협정이 발효되고서 불법어업이 매년 급증해 우리 당국에 나포된 중국 선박 수는 지금까지 총 4천628척에 달한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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