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美무역위, 삼성-애플 특허소송 재심의 결정

송고시간2012-11-20 09:2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삼성과 애플의 로고가 겹쳐져 있는 모습.(AP=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과 애플의 로고가 겹쳐져 있는 모습.(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제소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손을 들어줬던 지난 9월의 예비판정을 다시 심의(review)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의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

ITC는 13개 문항으로 된 질의서를 삼성전자와 애플 양쪽에 보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각각 다음 달 3일과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ITC는 이 질의서와 기존 예비판정 이전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내년 1월14일 최종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ITC가 지난 9월에 내린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가 주장한 4개 특허와 관련해 아무런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정한 바 있어 예비판정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ITC는 해당 특허를 사용하는 미국 국내 산업(domestic industry)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입금지 등 제재를 통해 보호해야 할 미국 내 산업이 없다는 뜻이다.

한편 ITC는 예비판정문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애플의 일부 방어논리에 대한 판단도 재심의를 통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ITC는 애초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배심원단 평결이 ITC 제소와는 별개라고 못박았고 배심원단 판단 가운데 '특허 소진' 부분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예비판정에서 '삼성이 표준특허에 대해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표준 특허의 사용을 허가하는 규정)를 선언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이 부적절하다'는 애플의 논리 전개를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재심의 결정과 관련해 "재심사 결정을 환영하며 최종 판정에서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이 데이터 변환, 음악 데이터 저장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애플의 모바일 전자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 금지를 ITC에 요청했다.

comm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