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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각종의혹 제기에 "가정파탄 일보직전 몰려"

송고시간2013-02-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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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ㆍ부동산투기의혹 '사실무근' 반박…"신경쇠약ㆍ졸도사태 발생"

김용준 전 국무총리 지명자(자료사진)

김용준 전 국무총리 지명자(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김용준 전 국무총리 지명자는 1일 자신과 두 아들의 병역면제 및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명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를 구성해 출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병역에 대해 세 살 때 걸린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해 징병검사에서 면제됐다고 설명하며 "그 당시부터 의사 친구가 40세가 지나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으니 평소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곤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장남이 신장 169㎝, 체중 44㎏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밝힌 후 "원래 마른 체형이었던 데다가 대학시절 고시공부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게 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일부에서 제기된 고의 감량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차남이 통풍성 관절염으로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지금도 통풍 관련 상비약을 구비해 필요시 복용하고 있으며, 통풍이 느껴질 경우에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 안성의 임야를 두 아들 명의로 보유한 것에 대해 "모친이 손자들의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염려해 토지 구입자금을 줬고, 매금 금액은 65만원 정도"라며 "당시 증여재산 공제액 150만원에 미달해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두 아들 명의의 서초동 부동산에 대해서도 "구입 당시 임야였으며, 사전에 개발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었다"며 "당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지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땅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할 경우 장ㆍ차남이 부담해야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상당한데다 당시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해 다가구주택을 지었다"고 말했다.

부인의 마천동 토지에 대해 "친한 지인과 함께 빌려준 사인 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대물변제 받은 것", 자신의 인천 북구 북성동 대지에 대해서는 "대한준설공사 준설 후 매각되지 않던 미분양 토지를 적금 든다는 생각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지명자는 "(총리 지명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돼) 저의 가족들은 차차 신경쇠약 등에 걸리게 되는 것은 차치하고 이런저런 충격에 졸도하는 등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했다"며 "저의 가정은 물론 자녀들의 가정까지 파탄되기 일보직전으로 몰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돼 제기된 일체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도 못한 채 지난달 29일 사퇴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당선인이 저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아니한 채 지명했다는 쪽으로까지 비난이 확대됐다"고 뒤늦게 해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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