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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불가 판정

송고시간2013-04-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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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자료사진)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KBS가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KBS 관계자는 18일 "심의 결과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뮤직비디오 도입 부분에서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KBS 심의실은 뮤직비디오 전체 분량 3분 54초 가운데 제작사가 제출한 1분 19초짜리 버전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전체 버전에도 적용된다.

KBS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훼손은 방송 부적격 기준 가운데 하나"라며 "대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방송 부적격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송 부적격 판정이 나면 보도용을 제외하고 KBS에서 방송될 수 없다.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재심의는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내용을 수정하면서까지 재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SBS는 일부 편집을 거쳐 12세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기로 했다. MBC는 아직 심의용 편집본을 전달받지 못해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KBS,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불가 판정 - 2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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