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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규제·프랜차이즈법 통과…6월국회 종료(종합)

송고시간2013-07-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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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특권 내려놓기·진주의료원·ICT법·FIU법 등 98건 처리'국정원 정치 개입' 국정조사 계획서도 의결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본회의 통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3.7.2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이광빈 김연정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 '프랜차이즈법'과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경제민주화·민생법안,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법안' 등 총 98건의 법률안 및 의안을 처리하고 6월 임시국회를 마감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음파일 등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요구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훌쩍 넘겨 가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찬성 당론으로 표결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었고,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박지원 김성곤 김승남 의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또 김선동 이석기 김재연 정진후 오병윤 김미희 등 통합진보당 6명 전원과 심상정 이상규 박원석 김제남(이상 진보정의당), 안철수 송호창 박주선(이상 무소속) 의원도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영상 기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국회 가결
[앵커]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와 연금폐지 등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입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등 경제민주화 입법안들도 가결 처리했습니다.
김중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현역 국회의원은 이번 19대부터 교수와 변호사 등 타 직업과 겸직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영리 활동도 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박병석 / 국회 부의장> "재석 249, 찬성 211, 반대 15 기권 23명으로서 국회법 개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과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했습니다. 국회 내 몸싸움 등 폭력행위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 형법상 폭행죄보다 형량을 높여 적용하는 국회 회의 방해죄도 신설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 이상 유죄 확정 판결 시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간 논란이 돼온 의원 연금은 19대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연로한 전직 의원이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도 본회의 관문을 넘었습니다. 개정 처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은 총수 일가 등 사익 편취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해 그간 법망을 피해온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한 부당 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 규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이른바 프랜차이즈법과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낮춰 금산 분리를 보다 엄격히 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또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진흥특별법도 가결 처리됐습니다.
뉴스Y 김중배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국회 가결 [앵커]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와 연금폐지 등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입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등 경제민주화 입법안들도 가결 처리했습니다. 김중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현역 국회의원은 이번 19대부터 교수와 변호사 등 타 직업과 겸직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영리 활동도 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박병석 / 국회 부의장> "재석 249, 찬성 211, 반대 15 기권 23명으로서 국회법 개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과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했습니다. 국회 내 몸싸움 등 폭력행위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 형법상 폭행죄보다 형량을 높여 적용하는 국회 회의 방해죄도 신설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 이상 유죄 확정 판결 시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간 논란이 돼온 의원 연금은 19대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연로한 전직 의원이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도 본회의 관문을 넘었습니다. 개정 처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은 총수 일가 등 사익 편취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해 그간 법망을 피해온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한 부당 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 규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이른바 프랜차이즈법과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낮춰 금산 분리를 보다 엄격히 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또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진흥특별법도 가결 처리됐습니다. 뉴스Y 김중배입니다.

국회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이른바 '총수일가 지분 30%룰' 삭제 등 재계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애초 정부안보다 규제 수위가 하향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출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시 예상매출액 서면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일명 '프랜차이즈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해 '금산 분리'를 강화한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국회는 ▲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강화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3개 법안도 가결 처리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 국회통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 국회통과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은 본회의장에 설치된 투표 전광판. 2013,7,2
jjaeck9@yna.co.kr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한 'FIU법'(특정 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도 진통 끝에 처리됐다. 법안은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정보(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고, 이 때 FIU는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에 제동을 걸기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협의토록 한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법안으로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의 ICT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도 애초 합의안대로 승인됐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다.

jun@yna.co.kr

lkbin@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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