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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J 뇌물수수' 전군표 체포…"사안 중대"(종합3보)

송고시간2013-08-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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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0만달러·명품시계 받은 혐의…오늘 구속영장 청구

전군표 전 국세청장.<<연합뉴스DB>>

전군표 전 국세청장.<<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께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전날 오전 9시40분께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여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전 청장은 금품의 명목과 관련, 대가성이 없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미 소환을 앞두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전 전 청장을 체포했다.

전 전 청장은 금품 수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냈으며 "세무조사 무마나 감세 등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청장 취임과 관련한 인사치레로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전 전 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상 기사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이유 있는 자수'
[앵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인 '자수 전략'을 펼쳤습니다.
수사의 첫 단계인 금품 수수 여부를 두고 받았다고 시원하게 인정한 것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현직에 있으며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2007년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전 청장은 당시 검찰 출석에 앞서 "자백할테니 자수로 처리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느냐"고 의사를 타진하다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CJ 로비'와 관련해 다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전 청장은 이번에는 적극적인 자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검찰소환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금품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고, 검찰에 출석해서는 CJ측에서 받은 명품시계도 내놨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보니 금품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하고, 자수에 따른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형법 52조는 죄를 지은 후 수사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자수를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판사가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최고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전 전 청장의 '자수 전략'은 일단 구속을 피해보고, 최악의 경우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뉴스Y 김민혜입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이유 있는 자수' [앵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인 '자수 전략'을 펼쳤습니다. 수사의 첫 단계인 금품 수수 여부를 두고 받았다고 시원하게 인정한 것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현직에 있으며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2007년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전 청장은 당시 검찰 출석에 앞서 "자백할테니 자수로 처리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느냐"고 의사를 타진하다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CJ 로비'와 관련해 다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전 청장은 이번에는 적극적인 자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검찰소환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금품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고, 검찰에 출석해서는 CJ측에서 받은 명품시계도 내놨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보니 금품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하고, 자수에 따른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형법 52조는 죄를 지은 후 수사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자수를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판사가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최고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전 전 청장의 '자수 전략'은 일단 구속을 피해보고, 최악의 경우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뉴스Y 김민혜입니다.

앞서 검찰은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검찰은 허씨의 조사 과정에서 전 전 청장의 수뢰 혐의를 포착했으며 이재현(구속기소) CJ 회장이 당시 허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씨는 CJ측에서 받은 돈 30만 달러는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전 전 청장 사무실 책상에 갖다 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전 전 청장이 취임 이후 이 회장과 신동기(구속기소)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허씨와 함께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만났고 이 '4자 회동' 자리에서 CJ측이 전 전 청장과 허씨에게 '프랭크 뮬러' 등 고가의 시계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천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세금을 한 푼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CJ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여타 시기에도 CJ그룹 및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이 오갔는지와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zoo@yna.co.kr

san@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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